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본격화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본격화
  • 김주형
  • 승인 2024.06.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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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무료법률상담실 최초 운영을 통해 시민 권익 보호 및 법률에 익숙해질 접근 기회 마련
- 전주시민 대상으로 법률상담관을 통한 무료 법률(민사, 가사, 형사)·노무·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전주시민들에게 법률과 노무, 세무 관련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이 매월 한 차례씩 운영된다.

전주시는 지난 21일 완산구청에서 2024년 첫 번째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했다.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로 구성된 법률상담관 14명이 위촉돼 각종 법률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상담실 운영은 전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지를 둔 자의 사전 신청을 받아 이뤄지며,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상담 수요에 따라 전주시청 또는 완산·덕진구청 중 한 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첫 상담에는 위촉된 14명의 전주시 법률상담관 중 시민들의 상담 수요에 맞춰 5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사전에 상담을 신청한 시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유익하고 알찬 법률·노무·세무에 관한 상담을 제공했다.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이용한 한 시민은 “평소 법률 상담에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상담을 통해 법률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조언받고 평소 궁금한 법률사항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무료 법률 상담을 원하는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전주시 인권법무과(063-281-2246)로 상담을 신청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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