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어업인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접수
부안군, 어업인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접수
  • 전주일보
  • 승인 2024.05.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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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청

부안군이 이달 1일부터 630일까지 2개월 간 수산공익직불금인 소규모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는다.

1일 부안군에 따르면 수산공익직불금은 수산업어촌 공익증진과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3년부터 신설돼 지역내 970어가를 대상으로 소규모 어가, 어선원 120만원 및 조건불리지역 80만원씩 114,000만원의 직불금을 지난해에 지급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어가 단위로 신청하고,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사무소,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위도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지급 단가는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됐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5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 어업인 등으로 직불금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된다.

어선원 직불금의 경우 어선의 소유자와 전년도 기준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대상이다.

군은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올해 직불금 신청접수 관련 홍보 메시지를 전송해 신청에 대한 누락 어업인들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성열 해양수산과장은 올해로 2년째 시행되는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에 누락되는 어업인이 없도록 홍보할 예정이라며 어촌에 활력을 불여넣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어려운 여건에 처한 어업활동을 이어가는 어민분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생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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