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장수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구상모
  • 승인 2024.05.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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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지난달302024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주민 열람을 통한 의견 청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8,125호로, 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1.81% 하락했다. 변동률이 하락한 이유는 시장가격의 반영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430일부터 5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총무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동안 장수군청 재무과 및 읍·면 총무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황우상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기간내 열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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