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제183회 임시회 개회
임실군의회 제183회 임시회 개회
  • 진남근
  • 승인 2008.10.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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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의장 김학관)는 15일 열린 제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경자의원의 제안 설명으로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임실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라북도에서는 1999년 8월 임실군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읍∙김제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물을 공급하겠다」는 목적으로 옥정호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며
“이에 따라 임실군은 연간 약 25만여명의 방문객 감소와 관광∙어업∙농업 등으로 창출하던 연간 400억원정도 소득 감소로 이어져 주변지역 주민들은 생활터전 상실 및 생계까지 위협받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 20Km까지 개발사업 입지를 제한함에 따라 임실군 지역의 46%가 영향권에 묶임으로써 지역개발 사업에 악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고 「고루 잘사는 따뜻한 전북」구현이라는 도정방침에도 배치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실군은 옥정호 수질보전을 위하여 각종 규제감수는 물론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설치비 등으로 600여억원을 투자하였고, 향후 옥정호 습지조성 등 사업비로 200억원정도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이 열악한 임실군의 사정으로는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역설했다.
이어 임실군의회는 “자치단체간의 화합과 결속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왔으나 용담댐 건설로 정읍∙김제지역에 옥정호보다 더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이제 더 이상 희생만 당하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 전라북도는 정읍∙김제시의 상수도 급수체계를 용담댐으로 변경하여 줄 것과 정읍시와 김제시는 상수도 급수체계 변경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전라북도는 위와 같은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을 하루빨리 해제함으로써 피폐된 임실군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임실군민들이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전라북도와 정읍·김제시에 강력하게 촉구했다./임실=진남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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