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추석 맞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지도단속 실시
부안군 추석 맞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지도단속 실시
  • 이옥수
  • 승인 2008.09.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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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추석 맞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지도단속 실시
 부안군은 우리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12일까지 관내 수산업소에 대해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제조·가공업소, 대형할인매장, 재래시장 등에 중점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 품목으로는 김, 조기, 명태, 굴비, 오징어, 갈치, 홍어, 꽃게와 횟감용 활어에 대한 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 판매하는 행위,  수산물의 원산지를 미표시 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특히 수입산 활어 원산지표시제가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원산지 미표시 행위로 적발 될 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원산지 허위표시행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사업장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안=이옥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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