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인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소재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법’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큰 논란이 없다면 이들 법안은 오는 27일 법사위를 통과된 뒤에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탄소소재법 통과로 탄소산업진흥원이 설립된다면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정책개발을 개발하고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탄소산업 육성을 담당하게 된다.
그만큼 지금까지 우리나라 탄소산업의 성장속도보다 훨씬 빠른 성장이 기대되어 탄소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25일 전주가 지역구인 정운천(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조배숙(민주평화당)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 9명 전원을 포함하여 18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 발의 이후 산업위 법안심사 소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 의원은 법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수시로 전화 또는 면담 등을 통해 설득에 펼쳐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역시 탄소소재법 등을 도정 핵심법안으로 지정하고 정무부지사 등 관련 부서에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걸라고 주문하는 등 수시로 손금주 산업위 법안소위원장, 야당 의원 등에 대한 맨투맨 설득작업을 끊임없이 주력해 왔다.
이처럼 정 의원과 송 지사의 찰떡궁합이 탄소소재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라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될 수 있었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법사위 심사 등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역시 여야를 불문하고 정당별로 협조를 구하는 한편 국회의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취지를 충분히 설득할 방침이다.
나석훈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올해는 탄소산업 성장기반 확충 및 상용화 촉진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탄소산업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내외 시장창출에 힘쓸 것” 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법 통과 또한 서울·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를 꿈꾸는 전북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만큼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전북지역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이 우수한 연기금운용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 같은 결과에는 그동안 철저한 준비와 끈기있는 1:1 설득으로 법안소위 내 부정적 기류를 바꿔놓은 김 의원의 3전 4기 뚝심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국민연기금이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남아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검토 및 본회의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