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설날 전후 날치기등 절도 피해를 예방 합시다
(독자투고)설날 전후 날치기등 절도 피해를 예방 합시다
  • 김동주
  • 승인 2008.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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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설날 전후 날치기등 절도 피해를 예방 합시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위  한 용 수


앞으로 일주일만 지나면 설 연휴 기간이 시작된다.

설날이 다가옴에 따라 절도 등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이 예상된다.

경찰은 이런 범죄예방을 위해 08. 1.28 - 2. 10까지 14일 동안 특별방범활동을 하고 있지만 경찰의 힘만으로 완벽하게 범죄 예방을 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명절을 보내기 위해 많은 현금이 유통되는 시기이다.

범죄자들은 해마다 이런 시기를 놓치지 않고 날치기 등 절도를 일삼고 있어 피해자가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된다.

특히 날치기 수법자들은 현금을 인출해 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빠른 시간에 오토바이를 이용 핸드백을 낚아채 좁은 골목길로 도주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여성 및 노약자의 경우 범인의 얼굴과 특징 점을 잘 기억하지 못해 범인검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피해를 당하고 나서도 바로 112 신고를 하지 못하고 한참 후에 신고를 하므로 범인검거가 사실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범죄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금거래보다는 계좌이체를 하고 불필요한 현금이나 다액의 현금을 인출은 가급적 자재하고 부득이 다액의 현금 인출시 수표를 이용하며 수표번호는 만약을 대비하여 항상 적어놓는 지혜도 필요하다. 그리고 핸드백은 인도 쪽을 향해 메고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여성 및 노약자의 경우 은행 경비원이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더욱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수 있다는 말이 있다.

날치기 피해를 당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범인이 어느 쪽으로 도주하는가”

“범인이 어떤 색상의 오토바이를 탔나”

“범인이 어떤 색상의 옷을 입었는지”

“머리가 긴가 짧은가”

“범인은 몇 명인가”

“키는 얼마나 되는가” 등 범인의 특징 점을 침착하게 112로 신고를 하면 즉시 관할 전 지역에 상황이 전파되고 범인을 추격하여 범인을 검거한다.

즐거운 명절을 앞두고 날치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조심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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