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농지은행사업 농업인 관심 높아
(남원) 농지은행사업 농업인 관심 높아
  • 김동주
  • 승인 2008.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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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 농지은행사업 농업인 관심 높아

농업인의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농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농지규모화사업)이 농업인들의 호응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광연)에 따르면 2008년도 농지규모화사업 신청자가 전년보다 30%이상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신청자가 농지매입을 통한 영농규모 확대를 선호하고 있다.

2008년 시행하는 남원지사의 농지규모화사업의 예산은 30억8100만원, 과원규모화사업 2억6100만원과 2008년부터 고령 은퇴농에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이 전년대비 350% 증가한 2억5400만원으로 65세에서 70세에 해당하는 농업인이 영농에서 은퇴시 1ha당 75세까지 매년 300만원의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인의 고소득을 위해 밭규모화사업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밭을 매입하려는 농업인에게도 규모화사업 자금이 지원된다.

올해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사업신청 접수(2.1~2.29)를 받음에 따라 과다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관심 높다.

또 1996년 이후 농지를 취득해 본인이 자경할 수 없을 경우 개별임대나 휴경시 농지법에 위배됨에 따라 반드시 농촌공사와 협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대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한편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했으나 부득이 자경할 수 없을 때에는 농촌공사와 5년 이상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면 자경을 하지 않아도 농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남원 김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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