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한과류 및 가공품 원료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남원) 한과류 및 가공품 원료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김동주
  • 승인 2008.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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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한과류 및 가공품 원료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남원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한과류 및 가공품의 생산이 증가되는 시기에 따라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생산농업인․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의 대상품목은  한과류 및 선물용 가공품은 한과, 다류, 떡류 등이며 가공농산물은 물론 최근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남원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이번 특별단속과 함께 친환경인증, 안전성조사, GMO, 양곡표시 관리, 표준규격출하, 이력추적관리, 지리적 표시관리와 각종 농업통계조사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한편 남원농산물품질관리원은 판매자는 “판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소비자는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며, “수입쌀, 인삼류, 농산물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10~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적극적인 신고(신고전화: 635-6060, 1588-8112)를 당부”했다./(남원 김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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