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때려 숨지게한 부모 증인 11명 신청
친딸 때려 숨지게한 부모 증인 11명 신청
  • 김태일
  • 승인 2014.07.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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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의 네살배기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장모(35)씨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 11명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검찰은 24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장씨와 장씨의 동거녀 이모(36)씨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발장과 해당 기관 직원의 진술조서, 장씨의 전 아내 김모씨의 진술조서, 숨진 딸을 진단했던 병원 간호사의 진술서와 수술을 집도한 병원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또 딸이 다니던 어린이집의 교사의 진술조서, 장씨가 딸에게 학대를 하는 장면을 직접 본 목격자의 진술조서 등도 증거로 냈다.

하지만 장씨 측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자료 중 진술조서 대부분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씨 측이 신청한 11명의 증인들을 2차례에 걸쳐 신문하기로 했으며,  2번째 증인신문 기일은 오는 9월1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장씨는 첫번째 공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딸이 혼자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장씨의 동거녀 이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위 정도가 공소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당시 4세의 딸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의 딸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을 입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으나 며칠 뒤 뇌간압박으로 숨졌다.

장씨는 또 "큰딸이 혼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마를 바닥에 부딪쳐 숨졌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큰딸의 사망보험금으로 12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숨진 딸 뿐만 아니라 작은딸(2) 역시 올해 5월까지 ▲입으로 손발톱을 물어뜯었다 ▲이유없이 울고 보챈다 ▲바지에 대소변을 봤다는 등의 이유로 회초리, 손과 발로 두 딸의 종아리와 뺨, 엉덩이, 허벅지 등을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지난해 3월부터 장씨와 동거를 하기 시작한 이씨 또한 장씨와 비슷한 이유로 두 딸을 3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지난해 6월 큰 딸이 바지에 대.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햇볕이 내리쬐는 베란다에 2시간 이상 세워두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측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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