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울린 투자사기단 검거
노인 울린 투자사기단 검거
  • 전효명
  • 승인 2014.07.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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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며 가짜 사업설명회 · · · 6만여명으로부터 210억 편취

노인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1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수대는 15일 전국 각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투자금을 가로챈 최모(47)씨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1일부터 최근까지 전주를 비롯해 서울ㆍ인천ㆍ광주ㆍ포항 등 전국 각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최소 33,000원을 납입하고 동영상 콘텐츠 회원으로 가입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6만명으로 부터 투자금 210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1구좌당 최소 33,000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투자하면 각 가입레벨에 따라서 하위 20단계에 이르는 회원들의 가입비를 통해 7급공무원 수준의 200만원에서 최대 30억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인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해자들은 더 많은 수익금을 받기위해 많은 가입비를 투자했고, 실제 평균 투자금액은 400만원에서 1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자식들에게도 수익금이 상속된다고 속이는 등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거짓 사업 설명회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로 이득을 본 것은 최씨 일당 뿐이었다. 대표자격인 최씨 등 창립멤버들은 자신들을 상위 사업자로 등록한 후 새로 가입하는 회원들을 그들 아래 회원으로 등록시키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다. 이렇게 최씨 등이 개인별로 챙겨간 돈은 40억원에 달했다.
 

한편 2,000만원 가량을 이들에게 투자한 전주에 거주하는 전모(55)씨가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자 지난해 10월 25일경 가족들에게 '투자금을 꼭 돌려받으라'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자살을 하기도 했다.
 

광수대 관계자는 "이들을 검거하지 못했다면 피해자나 피해금액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서민경제사범인 금융사기 업체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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