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의에 참석한 법사위 소속의원들 대부분은 새만금 특별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한나라당 소속 김명주·박세환·주성영 의원 등은 농림부가 주무 부처로 명시된 것은 개발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 법안의 특성 및 정부 조직법 상의 농림부 사무분장과 맞지 않는다며 소위의 검토를 요청했다.
공유수면 매립 등은 농림부가 가능하나, 관광·산업용지 등의 보조금 교부, 경제자유구역경제특례 등 각종 지원책은 건교부나 재경부 소관업무가 가장 많은데 농림부가 주무부처가 되는 것은 법체계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무소속 김동철 의원은 “새만금과 같은 면적의 국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두 번 다시 없다”며 “과학기술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범정부차원에서 논의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10시15분에 개최된 법사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 소관 부처의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13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새만금 특별법안’ 등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해서는 오후 2시25분부터 토론을 시작했다.
이날 새만금 특별법은 최규성의원이 제안 설명을 진행했으며 그 뒤로 40여분간 의원간 토론이 진행됐다.
김완주 지사는 한편 이날 제10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되는 4층 회의실에서 9시30분께 일찌감치 도착, 회의 참석 위원회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특별법의 통과를 부탁했다.
김 지사는 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전희재 행정부지사를 비롯, 석인수 새만금환경국장, 박형배 새만금추진단장 등 도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법사위의 회의 성격은 물론 개별 의원들의 성향, 특별법 쟁점사항 등을 재점검했다.
김 지사는 이날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고교동문 출신인 김태환 제주지사와 해후를 하기도 했다.
김 제주지사 역시 법사위에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상경활동을 벌였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최규성 도당위원장도 이날 회의에 참석한 12명의 법사위 위원들에게 특별법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법안통과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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