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현재 식약청이 담당하는 항생물질 검사기준 7개 항목을 26개로 신설 확대 추진하고 중국에서 사용한다는 정보가 있는 항생물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에서 중국산 수산물 검사결과 항생물질이 검출된 경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중국 수산물을 대상으로 해당 항목 특별검사가 실시된다.
항생물질은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성장을 저지하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화합물과 물리적 수단들을 말한다.
현재 검사기준이 있는 7개 물질에 대한 검사는 정밀검사 22%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추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부적합 발생시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매건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발생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함과 동시에 해당 공장에 대해 수입중단조치를 취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