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급 정년차 규정 헌재 전원이 '합헌'
5.6급 정년차 규정 헌재 전원이 '합헌'
  • 승인 2007.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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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계급에 따라 다르게 규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9일 한모씨 등 지방공무원 450여명이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57세로, 5급 이상은 60세로 달리 규정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5급 이상과 6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은 전문성과 업무내용 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고, 3년이라는 정년연령 차이는 업무 내용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큰 것이라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한씨 등은 2005년 지방공무원법의 계급별 정년에 차별을 둔 것은 헌법상 평등권, 행복추구권, 기회균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전원재판부는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정모씨 등이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경정 이상은 60세로, 경감 이하는 57세로 달리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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