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불제는 소득이 거의 발생치 않는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당 17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작물은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등이다.
농림부는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기간동안 전문가를 활용해 추진과정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지역을 중심으로 꽃을 주제로 하는 지역축제가 활성화되고, 도시민의 방문이 늘면서 해당 농촌마을주민의 소득이 증대되는 등 가시적이 성과가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마을주민들 스스로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을 위해 마을주민이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고, 유휴농지에 아름다운 작물이 재배돼 마을이미지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을 받아 메밀을 재배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의 경우, 메밀꽃 필 무렵에 열리는 효석문화제 기간 중 57만명이 방문했고, 전북 고창군 공음면은 메밀축제를 통해 20만명, 부안면은 국화꽃 축제를 통해 15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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