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지역 인터넷뉴스 대표 최씨 구속영장 발부
남원지역 인터넷뉴스 대표 최씨 구속영장 발부
  • 이상선
  • 승인 2013.11.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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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위장한 인터넷뉴스 대표 구속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인터넷신문사 대표 최모씨를(54)를 공갈·협박·갈취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모씨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5개 골재채취 관련업체를 협박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다.

검찰 수사결과 최모씨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법규위반사항을 보도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 14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제시한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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