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음식물류 쓰레기를 처리해 사료·퇴비화하고 있는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섰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폐수는 지난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육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바다로 2005년 10,300㎥에서 지난해에 13,000㎥으로 21%가 증가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액상기준함수율 95%에 미달할 경우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군산해경은 이번 점검기간 동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시료를 채취해 시료분석 결과를 해당 지자체와 업체에 고지, 초과된 업체에게는 시설개선 또는 육상처리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액상기준 미달업체의 처리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관련 기관과 발생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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