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경찰서는 29일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씨(46.여)등 2명을 붙잡아 불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제 만경읍 자신들의 집 마당과 화단에서 신경통 등에 약으로 쓸 목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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