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200여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침수·붕괴 등 장마철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을 위주로 예방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산재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과 하절기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및 석면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환경 불량 사업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법 위반정도가 중한 사업장은 사법조치하고,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광주노동청 전주지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전주 45개소, 익산?군산 각 15개소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규정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사항을 철저히 적발, 산업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03년 하반기 이후 검찰과 매년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의 약 95%에 해당하는 법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고 엄정한 행정·사법적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경각심을 높이는데 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이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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