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영향 등으로 도내에서 하루 평균 22.5명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등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18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백여건에 불과하던 개인파산 신청이 크게 증가해 2005년에는 7백90건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3천135건을 기록했다.
또 올들어 지난 4월 말까지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하루평균 22.5건(명)인 1천804건(명)으로 지난해 접수된 총 파산신청 건의 58%를 이미 초과했다.
지난해에는 파산 신청자중 약 80~90%가 면책결정을 받았다.
개인파산이란 과도하게 많은 빚에 시달리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해서 파산 선고 결정을 받는 제도. 파산 선고 이후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기존의 빚이 없어짐과 동시에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도 사라진다.
올들어 이처럼 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소득감소와 부도 등 불가피한 가계사정으로 인해 빚을 갚을 수가 없는 도민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제주지법은 분석하고 있다.
또 소액 채무를 가진 20~30대 청년층 채무자들의 파산 신청이 늘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전주에서 개인사업을 하다가 도산한 A모씨(44)는 올해 파산 신청을 해 면책결정을 받았다.
전주지법은 파산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재산을 숨기기 위한 목적의 파산 등이 없나 심사를 대폭 강화해 면책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면책을 취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 현재까지 거짓 파산신청으로 면책 취소결정을 받은 도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의 새 출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파산·면책제제도를 악용·남용하는 악덕 채무자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