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농관원은 오는 15일까지 카네이션, 장미, 안개꽃 등 수입 절화류 등에 대해 화훼공판장, 도매시장, 도·소매 꽃집에 대해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해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부정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농관원은 허위표시에 대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과 미표시에 대해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농관원은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전국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이옥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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