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해상에서의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항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해상 음주운항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3월 10일 군산 외항에서 혈중알콜농도 0.335% 상태에서 베트남 선적 화물선 V호(2,717톤)를 운항한 선장 N씨(54세, 베트남인)를 비롯해 총 3명을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음주운항)로 적발했다./군산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