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애인과 사귄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
자신의 애인과 사귄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
  • 승인 2007.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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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경찰서는 30일 자신의 애인을 몰래 사귄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소모씨(22)를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국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 선후배 지간인 이들은 지난 3월 17일 아침 6시께 전주시 우아동 한 빌라 203호에서 소씨와 사귄다는 이유로 피해자 양모씨(21ㆍ대학생)를 깨워 주먹과 발로 집단 폭행한 후 다시 근처 A음악홀로 끌고가 가위로 머리를 자르고 칼로 가슴과 목을 찌르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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