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27일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로 나포된 중국 석도선적 30톤급 단타망(외끌이) 어선 노연개어 1259호 등 4척을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노연개어 1259호 등 4척은 담보금 3천만원(총 1억2천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선장 당모(34세, 산동성 용성시)씨 등 4명은 구속하고, 나머지 선원 14명은 나포된 중국어선에 승선 강제 퇴거됐다.
이 중국어선들은 지난 14일과 19일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측 해역을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 군산해경 경비정에 붙잡혀 해경 전용부두에 억류돼 왔었다./군산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