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5월부터 이륜차 법규위반 엄정단속
전북경찰청, 5월부터 이륜차 법규위반 엄정단속
  • 이재일
  • 승인 2007.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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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청장 류근섭)은 오는 4월말까지 이륜차의 무질서와 교통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집중 홍보한 후 5월부터 엄정한 지도ㆍ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주된 단속대상은 이륜차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 등이다.

이는 최근 퀵서비스 업체와 음식점 등 배달업체 이륜차의 그릇된 운행문화로 보행권을 침해하고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 등으로 작년 이륜차 교통사고가 16% 증가하고 올해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4월말까지는 퀵서비스업, 중국음식점, 피자집 등 이륜차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서한
문을 전달하고 방송매체를 이용한 홍보와 법규위반자에 대한 ‘교통사고 협조요청서’를 발부
할 계획이다.

하지만 5월부터는  ‘교통사고 협조요청서’를 발부받은 운전자가 또다시 법규를 위반 할 경우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이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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