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귀국때 국민연금 돌려받는다.
외국인 노동자, 귀국때 국민연금 돌려받는다.
  • 이재일
  • 승인 2007.04.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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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1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가 낸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을 자국으로 돌아갈 때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지급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상호주의 또는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결정되고, 한국인 근로자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해주는 국가의 근로자에게만 되돌려줬다.

따라서 중국과 몽골 등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서 온 산업연수와 고용허가 자격의 외국인근로자 등은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받지 못했다.

이날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산업연수생및 고용허가 근로자 9만2072명은 본국으로 돌아갈 때 국민연금 902억원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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