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련 비리의혹 김제시청 국장 영장
공사관련 비리의혹 김제시청 국장 영장
  • 이재일
  • 승인 2007.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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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3부(이성윤 부장검사)는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산림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김제시청 A(58)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국장은 지난 2월 김제시청 공무원 B(46.구속)씨를 통해 공무원 C씨와 김제산림조합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국장은 수년간 각종 사무기기?물품 등의 구입비용 등을 과다 계상해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소환한 A국장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비리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수사와 관련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말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공사 수주업체로부터 광고비 형식으로 돈을 받은 지역일간지 기자 D씨 등 각종 비리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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