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처벌 강화. 치료병행 필요
성폭력범 처벌 강화. 치료병행 필요
  • 승인 2007.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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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해 가해자 처벌강화와 함께 치료적 처우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폭력범죄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성폭력사범의 3분의 1이 재범 이상이고, 강간범죄의 경우 1년 이내 동종범죄 재범률이 30~40%에 이르는 등 높은 수준이다.
또한, 서울 용산, 대구 등지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살해 사건에서부터, 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부녀자 강간·살해 사건에 이르기까지 성폭력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는 등 그 심각성이 극에 달한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는 4일 법무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한국심리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 심포지움에서 논의된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과 미국의 치료적 사법모델을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법률 정신의학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6월 말까지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마련할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성적 성벽에 기한 성도착증 등 상습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대상자에 추가한다.
또한 치료감호대상자 선별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범위 및 성적 정신장애 판별, 대상자 분류를 위한 과학적 기법 활용 등을 위해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문 감정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성폭력범죄자 전담 치료감호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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