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해양환경 저해사범 30건 적발
군산해경, 해양환경 저해사범 30건 적발
  • 김종준
  • 승인 2007.04.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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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 저해사범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 보전의식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선박 및 해양시설, 연안 양식장 등에서의 폐기물 투기행위 등 해양환경 저해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해양오염행위 3건을 비롯해 총 30건의 해양환경 저해사범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3건에 비해 7건(30%)이 증가한 것.

유형별로 보면 27일 군산항 2부두에서 기름 수급중 벙커C유 5리터를 바다로 유출시킨 베트남 선적 Q호(2,998톤) 등 3건의 해양오염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앞서 22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과 기타 폐기물 약 10㎥를 혼합 방치한 H토건 등 9곳을 폐기물관리법 의무규정 또는 행정질서 위반으로 적발했다.

또 26일 충남 장항항에서 비료 하역 작업시 탈락방지 조치 미비로 해양오염 우려가 있는 선박 및 하역 관계자 등 경미한 위반사범 18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펼쳤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선박은 1척인 반면에 해양시설 등 육상 시설물이 29건으로 나타나 육상시설물에서의 해양오염 발생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찬 서장은 “해양환경 저해사범 근절을 위해 해양시설물에 대한 출입검사와 해상에서의 항공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해양오염사범을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해양오염 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다./군산 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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