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부터 편취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채무자들로 부터 허위 자술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2003년 9월 계원 26명을 모아 5000만원짜리 번호계(10일계)를 만든 뒤 계원 9명이 낸 곗돈 8억230만원을 편취하고, 지난 2000년 10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A씨 등 지인들에게 13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군산 김종준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