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관련 내용 무단복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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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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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전에 단순한 의견표시를 넘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및 반대 내용의 UCC(사용자제작콘텐츠)를 올리거나 이를 블로그.홈페이지에 퍼나르면 형사 처벌된다.
또 선거자금 모금 및 선거운동을 위해 팬클럽을 결성하거나 홈페이지에 지지 또는 비방 글을 게시해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제17대 대통령 선거 기간동안 UCC 등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본부' 및 산하 '수사센터' 설립 개소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단속기준을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점 단속 대상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비방과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UCC) 게시 등이다.
행위 유형별로는 단순한 지지모임이나 선거준비행위를 벗어나 선거자금 모금, 선거운동을 위해 팬클럽을 설립한 것으로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팬클럽 홈페이지에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 및 상배 후보 비방하는 글을 올려도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후보자비방죄를 적용받는다.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UCC에 띄울 경우 사전선거운동죄 등에 해당해 처벌된다. 내용이 가짜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지지 및 반대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면, 단순 의사전달을 넘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도 처벌 받는다. 이를 다른 블로그.홈페이지 등에 퍼날라도 위법으로 간주된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는 ▲선거에 관한 단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 준비행위, ▲정당 후보자 추전에 관한 단순 지지.반대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 활동 등이다.
검찰은 후보자의 지지도나 당락 또는 선거에 미친 영향, 계속.반복여부, 동기.조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행위가 악의적이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검찰은 이를 위해 신종대 2차장 검사가 본부장을, 오세인 공안1부장.이제영 첨단부장이 반장을 각각 맡아 검사 4명, 직원 25명을 지휘하는 사이버 선거범죄 대책본부 및 수사센터를 구성했다.
이들은 3명이 한 조로 팀을 꾸려 UCC 검색 및 채증기법, UCC 게시자와 추적기법을 교육 받은 후 국내외 동영상.포털 UCC사이트 등에서 선거관련 문서의 게시.유포가 예상되는 곳을 선정, 수시로 모니터링 한다.
검색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발견되면 공안부 검사가 위법 여부, 삭제 필요성, 경찰.선거관리위원회 등 타 기관의 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다른 곳에서 이미 수사 중일 경우 통보해 추가 제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지만, 적발되지 않았다면 직접 내사하거나 경찰 지휘 여부를 결정한다.
신종대 2차장은 "16대 대선 흑색선거사범 가운데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가 72.6%를 차지했다"며 "올해 대선에서도 사이버 선거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전담조직을 설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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