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기름유출 ‘유지문법’ 통해 범죄사실 적발 수월
바다 기름유출 ‘유지문법’ 통해 범죄사실 적발 수월
  • 김종준
  • 승인 2007.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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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야밤이나 우천시 기름을 몰래 버려도 ‘유지문법’을 통해 범죄사실 확인이 훨씬 수월해 졌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사람의 지문과 같은 기름의 고유한 특성을 이용하는 ‘유지문법’인 기름분석기법을 통해 지난해 발생한 6건의 해양오염행위를 100% 적발했다.

유지문법은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어 신고가 접수되면 사고현장의 기름을 채취해 분석하는 기법으로 이 방법은 사람마다 고유한 지문이 있듯이 기름도 각각 탄화숫의 고유한 구성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기름이 해상에 유출되면 저비점의 가벼운 성분은 증발되지만 고비점 성분은 변화가 없어 해상 유출유와 혐의 선박 기름을 유지문법으로 비교했을 때 거의 일치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유지문법 활용도를 높여나가기 위해 매월 한차례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료채취 장소 선정 및 방법, 채취 후 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군산 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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