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사유 해당시 면직처분 정당'
'당연퇴직사유 해당시 면직처분 정당'
  • 승인 2007.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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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인사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내린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민중기)는 28일 대구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이모씨(37) 등 노조원 4명이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05년 4월 사측이 노조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조직개편안을 의결하려 하자 노조원 150여명과 함께 대구지하철 상황실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 등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 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해 9월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대구지하철공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내 인사규정을 근거로 이들을 해고했다.

이에 이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리자, 이듬해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가 "해고의 근거인 인사규정상의 당연퇴직조항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의 신청을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사유에 대해 별도의 징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회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당연퇴직에 대해 일반 징계와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당연퇴지 처분을 내릴 경우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을 내리기 전 소명기회의 부여 등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르더라도 공사 측이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처분을 내릴 경우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만큼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노조원들을 동원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 방해를 통해 공익을 침해한 점, 사측의 협의 노력을 사실상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행동을 취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들의 책임으로 인해 사측과의 신뢰가 깨진 만큼 해당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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