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은 지난달 5일부터 최근까지 국제성 범죄 기획수사 활동을 펼쳐 출입국 관리법 위반 및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국제성 범죄 사범 103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달 26일 중국산 활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온 김모(44)씨를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한데 이어, 국제 여객선을 통해 수입 농산물 밀반입한 국내 보따리수집상 4명을 검거했다.
또 관내 건설공사현장에서 불법 체류자 집중단속을 벌여 잡역부로 일하던 중국인 정모(45.흑룡강성)씨 등 79명을 검거해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최근 해상교통량 증가로 인한 ▲선박알선, 해상운송, 육상운반책 등 조직적인 밀입국 사범 ▲외항선을 이용한 밀수사범 ▲불법체류 내·외국인 등의 밀입·출국행위 해상 ▲허위초청 및 위장결혼 등 출입국 위반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관내에서 펼쳐지는 각종 수산물 축제들을 고려해 ▲수산물 소매·중간 도매시장, 횟집 등의 원산지 국내산 둔갑 판매행위 ▲불법 유통절차에 의한 외국 수산물 불법판매 ▲바지락, 꽃게, 조기 등 수입수산물의 국내산 위장 판매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군산 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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