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소자 영치금 ‘온라인 입금’ 추진
법무부, 재소자 영치금 ‘온라인 입금’ 추진
  • 이재일
  • 승인 2007.03.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문과 우편송금으로만 이뤄졌던 영치금이 온라인 입금이 가능해지 등 교정 수요자 중심의 교정행정이 이뤄진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성호 장관과 김종규 전주교도소장 등 전국 47개 교정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정기관정회의를 열고 수용자 처우 활성화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수용자 가족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방문접수와 우편송금으로만 가능했던 영치금을 수용자 개인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전국 교정기관장들은 교정부조리 근절을 위해 교정부조리 유발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효과적인 차단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공무원의 시각이 아니라 교화 상대방인 수용자와 이들을 받아들일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수용자에게는 새 희망을, 국민에게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교정행정을 펴 나가자"고 주문했다. /이재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