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혐의 무죄 판단시 미결 구금기간 보상
주요혐의 무죄 판단시 미결 구금기간 보상
  • 승인 2007.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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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더라도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면 미결 구금 기간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항소심에서 주요 공소사실인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오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미결 구금 일수를 보상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보상 규정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 유무와 관계 없이 정당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형사보상법상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했을 경우 국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형사보상법상 '무죄재판을 받은 자'라 함은 판결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뿐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까지 포함돼야 한다"며 "국가는 오씨에게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 2004년 공무원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뒤 즉각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항소심 진행 중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될 때까지 177일 간 미결 상태로 구금됐었다.

이후 오씨는 항소심에서 미등록 상태로 부동산중개업을 해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자 법원에 보상 청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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