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부(방극성 재판장)는 23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정치모임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건식(62) 김제시장의 부인 남모(60)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대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고 기부 대상이 일반 유권자가 아니라 선거 운동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3월 특정 대선후보 지지모임인 우민회 관계자에게 선거 경비 지원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자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이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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