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부(방극성 재판장)는 23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당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민(60) 전(前) 임실부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공직에서 성실히 일한 점과 지방선거에 낙선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심씨는 2005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10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40여만원 상당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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