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림 피해 및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5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불 기동 단속과 연계해 산불을 야기시키는 산림 내 취사행위,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벌채 등의 행위를 적발할 예정이다.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무단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모두 몰수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 제고 및 사회질서 정립이 필요한 시기다.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단속, 엄정한 법 집행 등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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