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문' 소방창, 불법 적치물에 시민 안전 위협
'생명의 문' 소방창, 불법 적치물에 시민 안전 위협
  • 신상민 기자
  • 승인 2025.03.16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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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창 앞 무분별한 물건 적치로 시민 불안 호소
-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돼 과태료 부과 대상
16일 오전 11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상가건물에 있는 소방관 진입창 앞이 적치물로 막혀있다./=신상민 기자
16일 오전 11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상가건물에 있는 소방관 진입창 앞이 적치물로 막혀있다./=신상민 기자

 

이른 바 ‘생명의 문’으로 불리는 소방관 진입창(소방창) 주변의 관리가 소홀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소방창은 화재 시 소방대원들이 건물 내부로 빠르게 진입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수행하는 필수 시설이다. 

이는 지난 2017년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당시 소방관들의 건물 내부 진입이 늦어지면서 인명피해가 커진 것이 확인되자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 건축법을 개정해 2층부터 11층까지 신축 건물 창문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의무화 했다.

그러나 일부 건물에서는 이 공간을 창고처럼 활용하거나 무분별하게 물건을 적치해 두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6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상가 건물. 소방관 진입창 앞이 적치물로 막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폐기물 박스, 큰 서랍장 등이 쌓여있어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창으로 진입이 어려워 보였다.

건물 이용자들은 이러한 불법 적치물 문제에 대해 불안을 호소했다.

상가 병원에서 일을 하는 A(40대)씨는 “소방관 진입창이 막혀 있어 불이 났을 때 구조가 늦어질까 볼 때마다 걱정된다”며 “병원도 있어 환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건물인데 더욱 잘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근로자 B(30대)씨는 “불이 언제 어디서 날지 모르는데 이렇게 소방관 진입창 주변에 물건을 두는 것을 보면 불안하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단속이 쉽지 않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소방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모든 건물의 단속이 어려운건 사실이다”면서 “소방관 진입창이 막히면 화재 발생 시 소방 활동이 지연돼 인명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인 만큼 건물 관리자와 시민 모두가 소방 활동 공간을 확보하는데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방관 진입창과 소방 활동 공간을 막는 행위는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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