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0% 감면 신청 접수
고창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0% 감면 신청 접수
  • 전주일보
  • 승인 2025.01.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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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오는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받는다.

15일 고창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2024년 7월 1일~2025년 6월 30일) 1년간의 이용에 대한 부담금의 10%가 감면된다.

납부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배기량, 노후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경유차는 부과가 면제된다.

이달 16일부터 위택스를 통해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해당 읍·면사무소와 고창군 환경위생과(560-2872)를 통한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신청할수 있다. 또한 기존 연납신청자에게는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이며, 납부는 △온라인 위택스 납부, △연납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고미숙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으로 많은 군민들이 10% 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기한 내 연납신청을 당부했다.

/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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