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오는 31일까지 2025년 등록면허세(면허분) 5억 2,000여만원을 부과했다.
13일 정읍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로부터 각종 면허 및 인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올해는 총 2만 7,000여 건의 고지서가 지난 10일 발송됐다.
납부는 이달 말일까지▲금융기관 방문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전용 가상계좌 ▲전자 납부 번호 이체 ▲ARS(☏142-211) ▲은행 현금인출기(ATM/CD)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장의 경우 등록면허세가 면제될 수 있지만, 인허가 행정관청에 별도로 면허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올해분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세정과 부과팀(539-5262)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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