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시행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시행
  • 신상민 기자
  • 승인 2025.01.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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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없이 가족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전주지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역 내에서 발생한 체불 임금은 지난 2022년 177억원, 2023년 226억원, 지난해 23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근로자들이 설 전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체불임금을 확정해 시정지시하고, 고액(1억원 이상), 집단(30인 이상) 체불사건에 대해서는 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또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1551-2978)를 개설한다.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주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강제수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방안도 실행한다. 체불사업주 융자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하고, 피해근로자들이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2월 말까지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황정호 전주지청장은 “임금체불 방지는 약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청산 활동에 전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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