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맞아 이달까지 민생 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수입·유통업체를 비롯해 지역 시장·마트·온라인 쇼핑몰 등이 포함되며,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항목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매점매석 등 유통 질서 교란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판매 행위 등이다.
특히 대규모 밀수나 원산지 둔갑과 같은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기획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처벌할 방침이다.
서영교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설 명절은 모든 국민이 풍요롭고 안전하게 보내야 할 소중한 시간인 만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성수품 밀수와 부정 유통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라며 “주민들도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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