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6일 김제시 공덕면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으로 확인될 경우 전북에서 6번째, 전국에서 21번째 양성 발생 사례가 된다.
전북자치도는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예방적 살처분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내 산란계, 오리농장뿐 아니라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참프레)의 전국 오리 계약 농장·사료공장·도축장 등 관련 시설과 축산차량에 대해서는 7일 낮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이동제한 명령을 발령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 및 사람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및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 당국(☏1588-4060, 9060)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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