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방역 미흡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대폭 감액키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 15곳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곳(93%)에서 미흡사항이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미흡사항 별로(중복)는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농장 전용 의복과 신발 미착용 14곳(93%), △농장 출입차량 소독 미실시 13곳(87%), △야생동물 유입차단 관리 미흡(차단망 훼손, 틈새 등) 12곳(80%), △축사 출입자 소독미실시 및 축사 전용 의복과 신발 미착용 10곳(67%), △출입기록부, 소독실시기록부 등 기록관리 미흡 9곳(60%), △전실 운영관리 미흡(신발 소독조 미비치, 청결 및 오염구역 미구분 등) 8곳(53%) △소독약품 사용관리 미흡(소독용 사용기간 경과, 희석배율 미준수 등 7곳(47%) 등이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20%를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감액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항목별로(가축평가액 기준)는 농장 출입구 차량용 소독시설 미설치 20%, 전실 미설치 및 운영관리 미흡 20%,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 지연 10~60%,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등 5%, 야생동물 유입차단 관리 미흡 5%를 각각 감액할 예정이다.
이 기준으로 이번 역학조사에서 한 농가는 보상금의 45%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농가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각 지자체는 관련규정 위반 시 엄정하게 처분하고,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방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가금농가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가짐과 함께 소독과 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축산농가 모두가 협력해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까지 전북지역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5건으로 전국(19건)에서 가장 많이 집중됐다.
/신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