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재 비영리법인이 2021년 4월부터 정읍지역에서 의료기관(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설을 진행하던 중,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최종 불허처분을 받았다.
정읍시는 절차상 선행돼야 하는 법인의 정관변경 없이 임대한 건물의 리모델링을 진행한 후, 1차는 국립중앙과학관(21.12.7), 2차는 산업통상자원부(23.5.20, 24.6.25)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불허가 처분이 내려졌다고 2일 밝혔다.
의료법은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주무관청(국립중앙과학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비영리법인 등록기관)에 정관변경 허가를 얻어야 한다.
주무관청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하는 바, 정읍시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전북도가 정한 허가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주무관청에 협의불가로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영리법인의 정읍시에 의료기관(소아청소년과의원) 개설을 불허했다.
/하재훈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