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와 정읍시의회가 지자체 최초로 연말 내수경기 침체속에 소득과 소비의 양극화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 310억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시민(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영주권자 포함) 2024년 11월 30일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1회)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다만, 기준일이후 사망자, 전출자, 주민등록말소,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
무기명 선불카드는 정읍 사랑상품권 가맹점(단,연 매출 30억원 초과 업소 제외)에서 사용하며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24일까지 5주간 신청 가능하다.
지급된 선불카드는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5개월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기한 내 미 사용시 정읍시로 환수된다.
신청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은 신분증 지참, 대리인은 대리신청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14세 이하 본인 신청 불가하며 법정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거동불편,증증 장애인 등)찾아가는 서비스 운영하며, 5부제 신청(공휴일로 인해 출생년도 끝자리 3, 8 대상자는 요일 구분없이 신청하면 된다.
요일별 출생년도 끝자리 구분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이학수 시장은 “침체된 내수 경기속에 계엄령 발표로 소상공인들은 다시 한번 큰 타격을 받았다” 며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 온기가 돌고 막힌 경제를 뚫고 동네 골목상권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려면 지금 시기에 강하고 긴급한 처방일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자금의 유출을 막아 한번 더 지역상권을 촉진시키고 올 겨울 차별없이 모든 시민들께 자그마한 온기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박 일 의장은 “정읍시가 불필요한 사업과 재정을 절약해 시민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기획한것에 대해 전 시의원은 환영한다”며 “2025년 정읍시 집행되는 예산과 전혀 상관없는 재정 집행으로 정읍시민의 행복 추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 전 시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가 아닌 강력한 세출 조정, 관행적 낭비적 재정 지출 중단, 경상 경비 축소, 지방 보조금 재 검토, 집행 부진 사업 축소, 효율적인 재원관리 등 시 예산을 절감해 준비했다.
/하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