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를 무시하고 조업에 나선 어선 2척을 해경이 적발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출항 규정을 어기고 조업한 혐의(어선안전조업법 위반)로 0.5t 양식장 관리 선 2척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지난 8일 오전 6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무녀1구항에서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음에도 양식장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어선의 선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안전을 위해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박상욱 군산해양경찰서장은 “겨울철은 풍랑특보 등 해상 기상악화가 빈번히 발생하고 다른 계벌보다 수온이 낮아 해양 사고 시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높아 법령 준수 등 안전 수칙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무리한 출항 및 조업을 자제하고 출·입항 신고기관의 안전 조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상민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