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조종면허 시험 내년 3월 재개
군산해경, 조종면허 시험 내년 3월 재개
  • 신상민 기자
  • 승인 2024.12.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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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가 최근 실시한 ‘제14차 조종면허 시험’을 마지막으로 올해 조종면허 시험이 종료됐다고 8일 밝혔다.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동력 추진기가 부착된 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다.

시험 종별은 1급, 2급, 요트로 나눠지며 선택형 50문항의 필기시험과 수면에서 직접 모터보트를 운항하는 실기시험을 통과한 후 안전교육까지 이수하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올해 조종면허 응시생은 총 450명으로 이 중 338명이 최종 합격해 면허증을 손에 쥐었다.

지난해 440명과 비교했을 때 소폭 증가한 인원으로 합격률은 필기시험이 64.9%, 실기시험 72.5%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낚시인구의 꾸준한 증가와 개인레저기구 보급률이 계속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공정한 시험 관리로 건전한 수상레저문화를 이끌어가는데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조종면허시험은 매년 1월과 2월에는 동절기 기상악화 및 장비점검 등의 이유로 휴식기를 가졌다가 내년 3월부터 다시 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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